[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 일부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의견은 인용 4명, 각하 3명, 기각 2명으로 갈렸다.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는 6명이다.
심판 대상인 옛 주민등록법 24조 2항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규정한다. 옛 시행령 36조 3항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시행규칙 8조는 지자체가 발급신청서를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 송부하도록 한다.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도 심판 대상에 올랐다.
이 조항은 2005년, 2015년 이미 합헌 결정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수집·관리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지문 제도에 따라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경찰의 범죄수사 활동 등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도 봤다.
지문정보는 생체정보이기는 하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일 뿐 종교·학력·병력·소속 정당·직업 등 사회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중립적 정보라는 판단도 내놨다.
헌재는 이번 심판 청구를 놓고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문 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