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 1심 징역 15년→2심 18년


2심 재판부 "사전 치밀 계획, 미성년자 이익 적극 보호해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총책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사진.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총책 길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는 징역 8년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다만 추징금은 4676만 원으로 1심과 같았다. 필로폰 공급책인 박모(37)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42) 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6050만 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 부모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만든 마약음료에는 1병당 평균 0.1g의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이를 건네받은 학생 13명 중 9명은 음료를 마셨으며, 이들 중 다수는 두통·어지러움·환청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실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미성년자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적극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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