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의혹' 영장은 아직…'고발사주' 항소심도 겹쳐


김계환·박경훈 조사 일정 조율
유재은 진술 내용 "확인 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사 후 절차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2차 조사를 했다. 지난 26일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으나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유 법무관리관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가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경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도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오는 1일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사4부장과 일부 수사 검사가 공판에 가야 한다"며 "항소심 준비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까지 검토하기는 이르다는 취지다.

전날 MBC는 유 법무관리관이 2차 조사 중 '(이시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수처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1차 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진술은 전혀 없었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을 직접 화법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조사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지명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수처는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안 등 서류 정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서면 질의 대응 등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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