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조례 상임위 통과


산하기관 노동이사 선출기준 100→300명 이상 상향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시는 노사 갈등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해 운영대상과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하 기관 중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21개 기관의 노동이사 정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노동계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이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기존 조례의 목적과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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