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김시형 기자] 4.10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웬만해서는 뒤집히지 않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조 대표가 어떤 논리를 펼칠지 주목된다.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사건은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가족 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두 갈래로 나뉜다. 가족 비리 의혹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업무방해) △자녀 입시 관련 혐의(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부산대 장학금 뇌물(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을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내용이다.
1심과 2심 모두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곧바로 수감된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상실되고 비례대표 다음 순위로 승계된다. 형 집행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는다.
◆관건은 '직권남용'…김기춘·김관진 판례 보니
조 대표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에 주 요인이 된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인 직권남용 혐의 판단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재량권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 말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조 대표의 행위를 민정수석으로서 재량권 내에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문체부 공무원과 공모해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직무범위 내 속하는 사항으로 봤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판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댓글공작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장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종 무죄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파기환송이 될 경우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 진행 속도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면 조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시간을 벌 수도 있다.
◆ 주심은 정경심 유죄 판단한 대법관
대법원 재판부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 이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3부의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사건을 판결한 재판장이다.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엄 대법관은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배당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엄 대법관이 같은 사건을 판단한다는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시선도 있다. 정 전 교수와 다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아직까지 법관기피 신청을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대법관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련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피할 가능성은 낮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배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회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지도 눈여겨봐야한다. 현재 배당된 소부 재판부 4명이 의견일치 되지않으면 전합으로 넘어간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데 심도 있는 심리를 거치기 때문에 결과도 늦어지게 된다.
현재 재판부 중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사적 친분이 있어 회피 가능성이 있다. 노정희 대법관은 8월에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