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에 찬성 60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고, 이어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상정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충청남도에 이어 두번째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이 폐지조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특위를 통해 상정에 나섰다.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올 당초 3월 14일까지였던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9월 14일까지 연장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조례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2022년 11월 TBS 지원 폐지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조례안과 서사원 지원 폐지조례안, 장애인 탈시설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예산 삭감 뒤 폐지조례안 통과'라는 도식에 따라 반복되는 국민의힘의 횡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시정 파트너인 민주당과 현안 당사자, 서울시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단독으로 자행되는 폭주가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도 없고, 토론도 없고, 협치도 없는 시의회가 과연 시민에게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참담할 뿐"이라며 "불통하고 독주하는 시의회 국민의힘을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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