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을 상대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백 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 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백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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