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박성재 장관 "수사권 조정 후 절차 지연…보완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져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법령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범죄 집중 대응과 범죄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원팀 협력해 대응하고 형벌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라며 "오는 7월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등 피해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이임성 변호사와 홍승욱 광주고검장 등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유공자를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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