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기관 이첩해야"

참여연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참여연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으로 나타난 총선 결과에서 확인됐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며 "권익위는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해 신고받은 지 60일 이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첩하면 된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처리기간 연장 규정이 없음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들며 사건 처리를 총선 뒤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임 중 사실상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가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역시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부부 수사와 처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해당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22대 총선 뒤인 4월30일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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