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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