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금지 위헌'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헌법재판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

한 전 재판관은 1962년 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거쳐 1997~2002년 헌법 재판관을 역임했다.

2000년 과외 금지를 규정한 학원법 조항 위헌 결정 당시 주심을 맡았다. 고인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부친이 고 한성수 전 대법관이며 장남 정수 씨와 지수 씨도 현역 변호사로서 3대 법조인 집안이다.

작고한 서주연 전 서울지검장이 장인이며 대법원장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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