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정부에 특별휴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상황 종료 이후 휴가 부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전날 복지부에 파견 공보의 특별휴가를 요청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사태가 끝난 후 파견 공보의들에게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를 파견하고 있다. 1·2차로 파견된 공보의는 총 289명에 달한다. 전체 의과 공보의 1209명 중 24%에 달하는 수치다. 전날에는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기간을 4주 연장했다.
파견 기간이 한 달을 넘으면서 공보의들은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생소한 업무에 투입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지소에 남은 공보의들 역시 파견에 따른 빈자리를 메꾸며 평소보다 많은 순회진료를 돌면서 피로가 쌓인 상황이다. 연병가가 제한됐다는 이들도 있다.
이에 공보의들 사이에선 특별휴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공협은 공보의들을 대신해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대공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선례에 비춰 특별휴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파견을 간 사람도, 가지 않고 순회진료를 한 사람도 모두 격무에 시달린다"라며 "코로나19 때에 비춰 봤을 때 휴식기가 필요해 (특별휴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에도 해당 논의가 (사태가) 정리가 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류했는데, 상황을 보니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 수가 점차 안정되자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특별휴가를 제공했다. 당시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했다. 해당 규정 제7조의7 제1항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이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 휴가 기간은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5∼1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공보의들 요청에 복지부는 추후 특별휴가를 부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며 "현재는 파견이 진행 중이므로 상황 종료 후 특별휴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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