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됐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고 발언 목적과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조 대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땐 조심해야 하고 특히 가족과 관련한 얘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만큼 검찰도 이를 존중해 상고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도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였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증 과정을 사법부에서 정상 참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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