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치경찰 인사·지휘권도 없어…폐지까지 고려"


시의회 시정질문…"기형적 구조 빠른 시일 내 개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오세훈 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송경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자치경찰제를 두고 폐지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송경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의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지금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며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원상태로 복귀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하는 것을 아예 폐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달리 무늬만 자치경찰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직·인사·지휘권이 없다 보니 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생겼다는 것이다. 일례로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수행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 경찰 소속이다.

송 의원은 "서울자치경찰위는 올해 들어 18번 회의를 열었고 경찰 안건 그대로 도장만 찍었다"며 "2022년 기준 전국 자치경찰위 비상임위원 123명 중 29명이 경찰 출신일 정도로 자치경잘체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경찰"이라고 지적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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