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2년 8월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의 고발로 이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혹은 이 재판관이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의 고등학교 동문인 B 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B 씨에게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내용이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이 재판관이 B 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B 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확인 결과 실제 만찬 비용은 A 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B 씨의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B 씨는 2021년 10월경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이 재판관에게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 씨가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달라며 이 재판관의 동문인 변호사 C 씨에게 교부한 500만원 및 골프의류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폐쇄회로(CC)TV 분석, 관련자들의 포렌식 내용 분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B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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