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인 압수수색…"우호적 보도 대가"


전직 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 기자 압수수색
검찰 "이례적 큰 금액…대가성 볼 필요 있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김 씨에게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한국일보 기자 B 씨는 김 씨에게 1억원을, 전직 중앙일보 기자 C 씨는 같은 해 6월 1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기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금액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커 거래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축소 보도하는 취지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김 씨가 이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김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언론 보도보다 앞선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돈이 오간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며 "차용 목적인지, 다른 명목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전 거래가 먼저 이뤄진 후 보도가 나갔어도 배임수재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의혹의 언론 보도 전부터 (여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직 언론인들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거액을 수수했고,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조작 사건까지는 연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수집된 증거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금품 수수 경위, 청탁 내용 등 대가 관계,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처 등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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