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행동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제가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퇴직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제가 한 행위가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 시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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