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규율 위반만으로 분리수용,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A 구치소에 규율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을 할 때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것과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 보안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구치소에서 수용자를 규율 위반 혐의만으로 조사 거실로 분리수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A 구치소에 수감 중인 B 씨는 규율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조사 거실로 분리수용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이미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한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수용 중이었다.

A 구치소는 "인원 점검 시 불량한 자세로 기대앉는 등 업무를 방해해 반성의 기회를 줬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좀 더 정밀한 조사를 위해 조사 거실로 분리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자살 기도 이력이 있어 영상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사징벌 사동으로 옮긴 후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사 기간에 TV 시청 제한, TV 파손 예방 등 질서 유지를 위해 TV가 없는 조사징벌동으로 분리수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 제100조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조사기간 중 분리해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지속적인 영상계호와 독거수용 처우를 받던 진정인이 단지 교도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갑자기 조사징벌 사동으로 분리 수용 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TV 시청 제한을 위해서라도 분리수용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형집행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진정인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율 위반 혐의만으로 수용자를 기존 거실에서 분리해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A 구치소에 보안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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