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해" 혐의 부인


공수처 "1심 징역 1년 지나치게 경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과 김웅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고 입증 책임도 검사에게 있는데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김 의원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며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전송한 자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 씨에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검찰권 남용 범죄라는 점을 볼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 등이 손 검사장→김 의원→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순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익명 제보자 정보를 누설하고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 또한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조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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