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전국 32개 의대생 1만3000여명, 대학 총장 상대로 소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 등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내년도 대입전형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대생들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며 "4월 말부터 5월 말로 예정돼 있는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처분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4·10 총선에서 탄핵에 준하는 파멸적 심판을 받아 민주적 정당성조차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건 불법행위"라면서 "수험생, 의대생 등으로부터 형사 고소고발 및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생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 법적조치 여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형사 고소 여부 등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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