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서울경찰청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업가 A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금융계좌를 빌려준 김 경무관의 친오빠 B 씨, 지인 C 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 씨에개 사업 및 형사사건 등 해결을 위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 명의의 금융 계좌를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A 씨에게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A 씨의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7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김 경무관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해 지난 9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김 경무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공수처는 "법원도 김 경무관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3억원을 약속받은 뒤 이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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