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이로써 의대 교수 등 의사 측이 낸 신청이 네번째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0명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앞선 신청 각하 때 마찬가지로 박 위원장이 처분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가 증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각하 이유로 덧붙였다.
의사 측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4번째 각하 결정을 받았다.
부산의대 측 196명과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등 2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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