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화영 측, 김성태 주가조작 혐의 고소…"北 계약금 500만불 허위 기재"


2019년 나노스 IR자료에 명시
"조직적 부양작전으로 주가급등"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측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고소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가조작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고소장에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이 IR(투자유치) 자료에 북한과 막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불의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김성태 주장에 따르면) 거짓 정보를 표기해 배포했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부 투자자들에게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대납'이라 할 수 없으니 '계약금 500만불'이라고 기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2018~2019년 대북사업을 위한 'N프로젝트' 'N활성화' 등 쌍방울 측의 주가부양 작전을 통해 나노스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성태 전 회장이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해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더 나아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고소장에는 나노스 전환사채를 통해 김 전 회장이 10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쌍방울 측은 주가 상승 시기와 북한과 협약 시기가 엇갈린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북송금 사건 실상은 김성태의 주가조작'이라고 발언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돼 오는 6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불 중 500만불은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비, 300만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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