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7), 황대한(37)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코인 종사 피해자 부부를 납치해 코인을 강탈하고 살해를 계획했다"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죽음에 이른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는 가늠이 어렵다"고 질책했다.
납치와 살해 과정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사주를 받고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9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 부부는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코인)를 구매했다가 손실을 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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