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오는 15일부터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3개월간 정지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도 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박 위원장도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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