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임원에게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임 전 의원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임 씨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사업 지원 등의 대가로 1억156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모 업체 대표 A 씨에게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TV, 책상 등 집기류 비용 등 9710만원을 대납받았다.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총 4회에 걸쳐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 동안 고용해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업체 임원 B 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2회에 걸쳐 158만원의 골프 의류를 수수하는 등 총 1354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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