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열린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뒤 약 7시간 반 만에 끝났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남욱 등이 수립한 위례신도시 사업 계획서를 별다른 수정 없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증인은 조사 과정에서 기억난 게 있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뚜렷해지는 건가"라며 신빙성을 의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신경을 안쓰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생각하다 보면 기억이 떠오르거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은 증인과 민간업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증인은 남욱 방안대로 하면 2014년 6월 재선 전 위례 사업을 성공시켜 충분히 업적을 내세우고 이 대표를 반대하던 새누리당 주장을 묵살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남욱과 정영학 등을 '도사'라고 하면서 이들이 준비한 방안으로 하면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유 전 본부장을 직접 신문하며 추궁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는 사업권 자체를 도시공사에 넘겨 SPC를 만들어 분양사업을 하라고 방침을 정한 상태였는데 증인이 굳이 시장을 찾아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부탁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시장이 방침을 정했다 해도 LH가 방침을 따릅니까"라며 "당시 도시공사 설립 전이었고 제가 할 얘기가 많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증인이 보고했다는 문서 말고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을 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거듭 추궁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무적인 일을 보고할때 보고서를 만들라고 하셨냐"고 맞섰다.
이에 이 대표는 "그게 무슨 정무적인 일이냐"고 맞받았고 유 전 본부장은 "잘 진행해보라 하시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3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이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 오는 16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증거의견 진술 후 다음 기일에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