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알리 어린이제품서 '발암물질 56배'


서울시, 31개 제품 유해물질·내구성 검사 결과 발표
치발기·튜브·보행기·가죽가방 등 8종 '부적합'

서울시가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제품 다수에서 허용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제품 다수에서 허용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 등을 검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 등 31개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8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이다.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두께도 국내 기준치인 0.25㎜보다 얇은 0.19㎜로 확인됐다. 이밖에 연필 2종류(DEHP 33~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노는 장난감 치발기 중에는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거나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이 있는 제품이 확인됐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신체 일부가 베이거나 낄 가능성과 낙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제품 다수에서 허용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치발기 제품 위험성 설명 사진. /서울시

시는 해외 직구 확산세에 발맞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안전 확보 대책을 가동한다.

먼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해물질 검출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목록을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공개한다.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을 통해 검사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전담요원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와 함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정성 검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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