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도록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3명은 지난 2020~2022년 A 경찰서와 B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는데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나 급속을 요구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이 필요한 때로 보고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경찰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들로 인멸할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미리 통지했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해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 A 경찰서와 B 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