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부 단식' 송영길 불출석…법원 "엉망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8차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전날 소나무당 명의로 옥중 입장을 내고 "보석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공판에도 "보석 기각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 진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발급받는 게 어려운 일인지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 나와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출석 거부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엔 송 대표의 변호인단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바람에 엉망이 됐다"며 "변호인까지 불출석하는 경우는 상상하지 못 했는데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면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다음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구인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모습에 유감"이라며 "단순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들까지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마치 맡겨둔 물건을 돌려달라는 듯 요구하는 게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대표를 역임한 분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 기회를 달라", "포스터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거듭 호소해왔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같은달 29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다음 기일은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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