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영장 기각


"소년 구속사유 불충분"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여중·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10대가 구속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등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강동구 모 여자 중·고교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교실에 흉기를 갖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는 당시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방과 후 활동을 중단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경찰도 학교에 경력을 투입, 범죄예방 활동을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 군을 검거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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