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인·공공 관심사 임시조치 제외' 인권위 권고 불수용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공적인물이나 공공의 관심사안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2월22일 방통위원장에게 공적인물 관련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게시 요구권 등 불복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개정도 권고했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포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면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방통위는 두 차례 회신을 통해 "공적인물이나 공공의 관심사안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공적인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2024년 1분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권고는 공적인물에게 무분별한 비판을 감내하라는 것이 아닌 임시조치가 건전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며 방통위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개정안 마련 계획을 두고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인지하고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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