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디지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며 별건수사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입장문을 내 기술적 문제상 증거물을 전체 이미지 파일로 보관해왔을 뿐 별건수사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파일 등 각각 별개 파일로 구분된 경우는 범죄사실 관련 파일만 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료는 별개 파일로 구분할 수 없어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확보된다. 이를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관하는 전체 정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법정에서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같은 이미지 파일 보관이 가능하도록 한 대검 예규 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민간인 사찰이라며 총선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검은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인 2019년 5월20일 공판에서 증거가치 보존을 위해 사후검증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검찰이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압수수색 증거물 전체를 당사자 동의없이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보관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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