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신청한 처남 조 모 씨의 마약 혐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조 씨의 수사가 "일반 마약 사건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조 씨 배우자의 신고도 있었고 진술조서가 있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도 3차례 변경됐다"며 "그 이후 배우자 제출 증거 일부가 실제 제출한 게 아닌 다른 걸로 정리됐고 이 검사가 이에 관여했다"고 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은 동의하지만 사건기록을 보더라도 제3자에 대한 기록이고 이 검사가 관여했다거나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 배우자 강미정 씨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후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신청한 이 검사의 수사 및 감찰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기록을 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까지 세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변론절차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처남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범죄경력 조회 및 무단열람·선후배 검사 특혜·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