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피의자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없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21일 오후 1시3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월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kyb@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