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은 20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시점을 한 위원장이 장관직을 수행하던 12월초로 봤다.
이 단체는 이 대사 임명 과정에서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출국금지 관련 인사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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