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 근로, 눈치보지 마세요"…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원 지급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먼저 퇴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먼저 퇴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장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주일 수 있게 한 제도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하루에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도 명확히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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