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대장동 재판, 총선까지 불출석"…재판부 "강제 소환 검토"


"당대표로 선거" vs 검찰 "특별 대우"
증인 유동규 "이재명 없이 신문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총선까지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후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 총선까지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재판장)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된 날이다.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일정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다"며 "이재명은 무단으로 불출석하며 예정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은 이번 총선 출마 후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하다"며 "당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정당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유동규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했다"며 "증인에게 그렇게 말한 변호인 측이 혐의가 인정되고 영장이 청구됐던 피고인에게는 관대하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앞서 같은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했을 때 이 대표 측은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자 재판부는 "적당히 하라"며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걸로 안다. 그때는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스스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 출석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거절했다. 재판부는 "분리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피고인 스스로 출석해야 하고 안 그렇다면 불이익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적 파장을 고려해 강제 소환은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증인석에 앉은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없이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출마했다가 재판장님께서 재판에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다"며 "피고인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없이 변론 분리해 진행하자는 재판부의 설득에도 유 전 본부장은 "원하지 않는다"며 증인신문을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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