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 vs "이재명에 유리하게 위증"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판서 직접 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고 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모 씨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열고 공동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 대표와 소송전을 벌였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다.

다만 신변 불안을 느낀다는 김 씨 측 요청으로 이날 신문은 이 대표와 김 씨가 서로 볼 수 없도록 칸막이로 가린 채 이뤄졌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김 씨에게 "이 대표가 통화에서 '있는대로 사실대로 안 본 걸 본다고 할 필요 없고' 이 정도 표현한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 대표에게 위증을 요구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씨는 "그렇다"면서도 이 대표가 '기억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한 것을 "기억과 다르더라도 이 대표가 말한대로 해달라고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이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씨는 "(이 대표가)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건 당사자고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저보다 더 인지를 잘하신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모르는 것을 (증언)해달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어떤 답변을 해달라는 것을 당연히 원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았다"며 "이 대표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유리하게 하고싶은 마음이 있는거고 저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김 씨를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제가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느냐"며 "거짓말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거짓말을 하라고는 당연히 말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12월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다음해 2월 재판에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김 씨는 자신의 위증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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