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은 18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18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들이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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