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두 명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 발표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반발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미리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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