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했다.
18일 공수처는 "(공수처에)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을 수 차례 출국금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공수처의 처분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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