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모든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일부, 복수 의료기관 인력신고"

정부가 15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일부는 복수 의료기관에 인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가 15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일부는 복수 의료기관에 인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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