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준형 기자] 정부가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개 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 곳으로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응급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법적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이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4주간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파견했다. 각 병원에 파견된 이들은 하루 내지 이틀의 짧은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됐으며, 법적 보호 책임을 병원에 맡겨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 장관은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에 비해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의가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조 장관은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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