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황의조의 사진과 영상물을 유포하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도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게시하고 협박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해왔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도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했기에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황 선수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한 점, 피해자 신상을 영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피해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황 선수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피해자 얼굴을 편집하는 배려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법원이 영상 유포에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은 하루빨리 황의조를 기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가 선고 하루 전 '기습 공탁'한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합의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서 기습 공탁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 씨 측에 전날 오후 3시에 공탁 연락을 받은 직후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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