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오비이락'?…'울산시장 선거' 재수사 미묘한 타이밍


김건희 명품백·윤석열 허위 발언 수사 제자리걸음
"도주 우려 없는 사건에 속도…선거 영향 의심 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황운하 의원(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원 가입원서를 들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인데다 주요 인물이 '선수'로 뛰고 있어 뒷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 서울고검은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재기수사 명령 후 한달여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봤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듬해 검찰은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주요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을 제외한 일부만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자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해 5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여야 사건별로 수사 속도 차이가 나는 것도 도마에 오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외에도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지만 별다른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공공수사2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5일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20대 대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해명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다음날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틀만인 2022년 9월8일 검찰은 "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미 지났지만,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불소추 특권으로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수사에 착수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로 출마를 선언했다. 임 전 실장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며 선거운동에 합류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출석 조사는 총선 전에는 불투명하지만 추가 압수수색이나 문재인 정부 인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선거쟁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수사를 했던 사건이고, 공소시효의 만료가 다가온 사건이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가 아닌데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서둘러 수사한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수사를 한 만큼 속도를 낼 사정은 없어 보인다는 취지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도 수사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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