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지각, 유동규는 "총선 이후 출석"…재판부 "예정대로"


19일로 증인 신문 갱신 절차 연기
유동규 총선 이후 변경 신청서 제출
정진상 '귀가 신고' 보석 조건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서 지각해 재판이 늦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증인 출석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지각 출석해 오전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5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 절차를 밟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됐던 재판은 이 대표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오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안 나와 오전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 입장에 따라 기일 변경이 어려워 오전 기일을 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이 없으니 휴정하자"며 오후 속행을 공지했다.

오후 1시30분경 재판은 다시 시작됐고,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유 전 본부장은 출마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일정을 4월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재판에서 고려하기는 어렵다"며 "오는 19일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인 공동 피고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 실장의 보석 조건도 추가했다. 정 전 실장 측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정 전 실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법원에 보냈다.

정 전 실장 측은 "설 명절에 부모님께 가지 못해 2월 21~22일 부산에 갔다. 전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도 했다"며 "담당자 인수인계 때문에 전달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1박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 어떻게 사전 허가를 받을지도 알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자정 이후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을 할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도록 하는 조건을 넣겠다"며 "반복되거나 피고인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구속 조건을 붙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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