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증인 출석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지각 출석해 오전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5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 절차를 밟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됐던 재판은 이 대표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오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안 나와 오전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 입장에 따라 기일 변경이 어려워 오전 기일을 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이 없으니 휴정하자"며 오후 속행을 공지했다.
오후 1시30분경 재판은 다시 시작됐고,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유 전 본부장은 출마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일정을 4월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재판에서 고려하기는 어렵다"며 "오는 19일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인 공동 피고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 실장의 보석 조건도 추가했다. 정 전 실장 측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정 전 실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법원에 보냈다.
정 전 실장 측은 "설 명절에 부모님께 가지 못해 2월 21~22일 부산에 갔다. 전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도 했다"며 "담당자 인수인계 때문에 전달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1박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 어떻게 사전 허가를 받을지도 알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자정 이후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을 할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도록 하는 조건을 넣겠다"며 "반복되거나 피고인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구속 조건을 붙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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