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 보인다" "법정한도까지만 근무시간 입력해"…청년 울린 IT기업들


고용부, 청년 다수 근무하는 IT기업 60곳 기획감독
상습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38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예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쪄 보인다." 게임소프트웨어 A 개발기업의 팀장이 여직원에 대한 언저적 성희롱을 했다.

#. 웹툰 엔터테인먼트 B 개발기업은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는 총 17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했다.

#. 소프트웨어 C 개발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46곳에서 총 14억2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피해 근로자는 3162명이다.

수당별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억60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억9000만원, 퇴직금 등 1억5000만원이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12곳 있었다.

7곳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 미지급 등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1곳은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나머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업체 등을 대상으로 18~29일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 세대인 청년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 받으며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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