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대표들이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교수들에 이어 의대 증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5일에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공개토론할 것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것과 복지부 장관이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한 것을 주제로 불법인지 아닌지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에서 공개토론을 하겠다는 답변이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토론에는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내용"이라며 공개토론 제안을 일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