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살해 후 도주' 카자흐스탄인 현지서 구속 기소


법무부, 카자흐스탄과 협력해 기소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망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현지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망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현지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고용주를 살인 혐의를 받는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취업하기 위해 한국에 온 A 씨는 이듬해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 B 씨(당시 48세)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은닉하려고 했다.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자국민의 인도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과 실무협의 등을 이어왔고 결국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외국 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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